차명계좌·사이버거래 탈세 엄중 대응
등록일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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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정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엄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 탈루와 신종 사이버 탈세 등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의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재편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세금탈루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 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소셜커머스 등 변칙적인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인터넷 도박업체 대표 등 60명에게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정규조직 출범으로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종 사이버 탈세에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자금 세탁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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