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그 강도가 최근들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7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 1963년 부터입니다.
1988년부터 10년 동안은 독도 내용을 크게 줄이긴 했지만 나머지 기간엔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표현 강도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1년부터 1987년까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한다'고 적었지만, 2000년부터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지난 2008년 부터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역사적상으로,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 오고 있습니다.
남상구 박사 / 동북아역사재단
"2006년부터 애국심 교육 강화, 2008년부터 교과서 개정... 영토 관심 높아지면서 독도 관심도 높아졌다"
일본의 강해지는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2006년엔 주한 일본 참사관이나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데 그쳤지만 2008년부터는 이와 함께 항의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인 구상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처음으로 외교통상부 논평을 발표해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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