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학교육 이수자,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
등록일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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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대학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술사보로 인정해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험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을 개정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일정 성적 이상으로 이수하면 기존 6년보다 2년 줄어든 실무경험을 쌓고도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등과의 상호 기술사 자격 인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국간 상호인정 범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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