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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과·제빵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록일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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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분야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수가 천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천억원 이상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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