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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내 빵집 가맹점 추가 입점 금지
등록일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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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빵집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의 신규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의 500m 안에선 추가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는 반경 300m 안에 빵집이 3곳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점. 추가 출점 후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은 22%가 떨어졌습니다.

빵집 가맹사업은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쉽게 선택합니다.

실제로 5년 동안 빵집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본사들의 무분별한 가맹점 사업으로 발생되는 고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700건이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빵집 가맹사업에서 가맹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수가 천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천억원이 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적용됩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는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가맹본부가 잦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해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론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 때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빵집 가맹본부가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모범거래기준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반영 업종을 치킨과 피자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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