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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답례품 케이크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등록일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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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식장 갈 일 많으시죠?

결혼식 답례품으로 빵을 받으셨다면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객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한 케이크가 찜찜해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 등 4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상자, 540만 원 상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박○○ / 유통기한 변조 판매업자

“작년부터 밀가루?설탕 같은 원재료 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저희도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사하구 소재 식품회사 대표인 김모 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답례 케이크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김씨가 판매한 생크림 케이크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위반 제품 7백 상자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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