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선자 답례행위 특별단속
등록일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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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1 총선 당선자의 불법 답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당선자의 금품.향응 제공과 방송,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은 당선 축하회 등입니다.
경찰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의례적인 당선인사장 발송,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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