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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개발·투기 방지 규제 강화
등록일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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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대거 옮겨가는 세종시, 주변 지역에 대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적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최근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가 늘고 있어, 난개발이나 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 경,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운영됩니다.

불법적인 토지형질 변경과 불법 건축물 조성, 그리고 투기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기 위해섭니다.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집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하고, 활동영역도 세종시 예정지역애서 주변지역까지 넓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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