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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반품 '주의'
등록일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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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반품할 때 쉽지도 않고 비용 부담도 컸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겨울 코트를 샀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백화점보다 40만원 가량 저렴한 60만원대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이 배송됐고, 하루 뒤 반품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 피해자

“백화점에 입점 되는 브랜드인데 누가 털 색깔도 틀리고 결도 틀린데 이걸 어떻게 입을 수 입나 반품을 원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에 있는 옷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다른 유통채널보다 해외 유명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5년동안 소비자들이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운데,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비율입니다.

2007년 14%에서 작년엔 67%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불만 민원 건수는 728건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점검을 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위반행위는 주로 반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반품때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들을, 업체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했습니다.

반품 1건당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은 평균 1만1천550원.

작년 한 해 부당반품비는 총 4천300여만원입니다.

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된 7일보다 훨씬 짧은 2~3일로 정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청약 철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곽세붕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해외구매대행시장에서 가장 특수성은 국제배송입니다. 근데 그 국제배송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외구매대행사이트들도 외국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는 국제운송비 같은 것들을..”

공정위는 적발된 사이트 5곳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모두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외구매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등, 반품할 때 해당되는 각각의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상품을 주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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