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제3자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담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개인 대출자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근저당은 은행이 대출 담보를 위해 고객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가 근저당 설정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이나 재약정처럼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만기가 남은 포괄근저당도 한정근저당이나 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한 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은행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은행, 학계 등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와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 3/4분기까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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