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사건처럼 경찰 112 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동의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다면 신속 정확한 출동이 어렵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위치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꺼져 있던 수원 20대 여성 피살자의 전화에 다시 신호가 닿는 순간.
유족들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을 119로 하라며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수원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런 전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고 경찰에 전화를 하니깐 동생을 죽이고 싶으냐? 빨리 119가서 위치 추적하라. 이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가족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관서와 해양경찰만 가능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112로 급박하게 걸려온 사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12의 위치추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터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도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동의 절차가 없어도 자동으로 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12 지령실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현오 청장 / 경찰청
“현 112 지령요원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을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분리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112 지령실과 치안상황실도 통합해 신속한 상황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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