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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양성 학원'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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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억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내거는 과장 광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을 현혹시킨 후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빈발해, 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나이 제한으로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40대 A씨.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교육만 받으면 1억원 포상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업체의 과장광고에 속아, 올해 1월 학원비 25만원과 카메라값 140만원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업체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대중화되면서 전문신고자를 양성하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사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카메라를 시중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두절하거나, 반품을 거절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제의 학원들은 주로 차 안에서 수강 등록이 이뤄지는 데다 방문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어,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정기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파파라치 양성학원의 경우 학원 법에 의한 학원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별도 등록 의무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 위반 적발때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수강료와 카메라 등 장비구매 관련 영수증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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