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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령시 시설 폐쇄 처분
등록일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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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곧바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이 아동 수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해 받다가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과 어린이집 인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즉각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어린이 집을 인가해주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신규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유정민 사무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나 부채상환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휴원하거나 차량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했을 때도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처럼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며, 보육 실습 인정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정하고,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해 보육실습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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