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나 교육감 직에 복귀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박 전 교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일부 보수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형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이 후보매수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곽교육감의 최측근이 후보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만큼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곽노현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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