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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등록일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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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도 현행 3%에서 4%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

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는 2.29%, 천명 이상 대기업은 1.78%로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한단계 더 세분화 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전체 규모의 3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그 중 절반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설립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3%에서 4%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사에 2개 이상의 지역에 시험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채용 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취업시장에 진출할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대학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과 확대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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