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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과 전면전' 범정부 대책 추진
등록일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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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셨다시피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는지,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표윤신 기자, 금융당국 뿐 아니라 검·경, 국세청까지 그야말로 범부처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대체 불법 사금융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가요?

네, 국내 가계 부채는 이미 9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다 보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에 손을 벌렸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년째 사업을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한 대부업체에 천 9백 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받은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당초 20%였던 이자율이 돈을 갚을 때가 되자 39%대로 뛰어오른 데다, 중개수수료만 500만 원 넘게 내야 했습니다.

김 씨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리를 굉장히 싸게 해 준다. 20몇 %에 해준다.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막상 받고 나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준다는 대출사기는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김태헌 (관악구 신림동)

“학생이고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자 오면 마음이 흔들리죠. 용기가 안 나서 안하게 되고“

양승애 (경기도 용인시)

“급해서 금리가 싸다고 해서 막상 빌리면 이자도 높고”

사금융 업체가 늘고 그 규모도 증가하면서, 피해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 신고 접수는 2009년 6천100여건에서 재작년 만3천500여건, 지난해는 2만5천500여건까지 증가해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걸 보면, 그 동안의 대응에 뭔가 허점이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 정책관리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등록과 감독은 지자체가 맡는 등 역할이 분할되면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또 불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인신 상해가 없는 한 대부분 불기소 처리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저신용층 청년이나 서민 같은 취약계층인데요.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위한 수사 인력이 꾸려지게 되는데, 담당 인력만 만 명이 넘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은 서울.부산.광주 등 다섯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6개 지방경찰청에 천6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특별단속과 수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업체의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와 단속, 피해자 지원 등 각 부처의 역할이 체계화되면서, 더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일종의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셈이군요.

그럼 피해자들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신고나 지원 요청을 하면 되나요?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금감원, 경찰,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점입니다.

일제신고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통합된 대표전화는 1332번입니다.

물론 기존의 112나 120번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특별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네, 그렇지만 불법 사금융 근절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법정 금리를 넘어선 대부업체의 불법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최대 30에서 39%까지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이자는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의 신용회복 등을 위해 쓰게 됩니다.

임종룡 실장/ 국무총리실

"원래 손해를 본 사람과 일대일의 민사소송에 의해서 환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소송해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적인 대부업 광고도 원천 차단됩니다.

인터넷 광고글은 적발 즉시 삭제되고, 광고 전화나 문자도 적발되면 해당번호가 즉시 정지 처리됩니다.

또 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이 3조원까지 확대됩니다.

개인당 지원 한도도 늘고,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신진창 과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대학생 등 청년 층 중심으로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불법 대부업 외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 피싱에도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한 '지연인출제'가 시행되고, 보이스 피싱 전화가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것을 감안해, 국제전화 여부 의무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불법 사금융, 이번에는 근절돼야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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