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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개 온라인 쇼핑몰 법 위반 점검
등록일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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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지만 반품이나 환불,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교환.반품 게시판.

제품을 받은 뒤 이틀 안에 연락하는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인.맞춤 등 특정상품은 반품이나 환불 불가.'

'단순변심은 반품.환불 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청약철회 관련 문구들입니다.

이렇게 쇼핑몰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피해자

“좀 이상한 게 “베이지색 재킷은 환불이 안 되고 블라우스는 환불이 된다. 흰색이기 때문에 오염이 가니까 자기네들 규정상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지난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는 32조원.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가 2만7천여건입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로 접수된 항목들을 보면, 청약 철회, 사후관리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6만여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집중 점검 항목은 온라인 쇼핑몰이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청약 철회 방해문구를 내걸었는지 여부, 그리고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지 여부 등 23개 항목입니다.

법 위반 업체들은 일차적으로 자진시정을 권유받지만, 시정하지 않을 땐 지자체의 권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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