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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석유 공급사 도입, 알뜰주유소 확대
등록일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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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Q1> 정부가 내놓은 유가 안정 종합대책,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A1>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 이전과 달리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휘발유시장에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지식경제부는 제5 공급사로 삼성토탈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토탈은 재작년에 석유정제업으로 업종 변경을 승인 받고, 그 동안 국내 공급을 추진해왔는데요.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네개사로 짜여져 있는 국내 정유시장에,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또 현행 기본관세 3%를 매기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Q2> 정부가 이전부터 공을 들여온 알뜰주유소에 대한 혜택도 추가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알뜰주유소 확산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2년 동안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재산세도 2년간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서 5천만원까지 시설개설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알뜰주유소 목표를 당초 700곳에서 천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서 엄중 조치하기로 했고요,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혼합판매 주유소의 표시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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