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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등록일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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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Q>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주민등록번호 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새롭게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과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도 정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과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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