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신고가 들어와도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던 112 신고센터의 대응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소방본부와 협약을 통해 긴급 위치추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관서와 해경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2로 긴급한 신고가 들어와도 소방관서에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원 사건 유족
“이런 전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고 경찰에 전화를 하니깐 “동생을 죽이고 싶으냐? 빨리 119가서 위치 추적하라.”이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와 위치추적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112, 119가 실시간으로 3자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겁니다.
이강덕 청장/서울지방경찰청
“우리 2천만 서울 시민을 구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핫라인 개설로 112 신고와 함께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돼 경찰의 현장도착이 빨라지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스마트 폰을 통한 원터치 SOS 신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보급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112가 긴급 위치추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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