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피해를 봤는데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의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주부 김모 씨.
올해 1월 무료로 보리쌀을 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봉고차에서, 30만 원짜리 홍삼을 구매했습니다.
가짜 홍삼임을 알게 된 김씨는 환불을 요구하러 갔지만, 봉고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김모 씨 / 가짜 홍삼 구매 피해자
"제조업체에 전화했더니 '판매를 개인에게 하지 않고 업체가 많은데 누가 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해서, '여기 나온 전화밖에 없다. 어디로 전화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꾸 전화를 하느냐'며 욕을 하고 끊어 버리더라고요."
김 씨는 홍삼은 먹지도 못한 채 오는 11월까지 매달 홍삼 값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악덕 상술이 급증하자, 공정위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구제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최무진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1372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했던 전체 건수는 73만2천560건인데, 이중 20만2천350건 정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존 법제로 규율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들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서 규율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악덕 상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시를 추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피해사례를 유형화한 사업자부당행위지정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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