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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등록일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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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각종 서류를 떼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입니다.

수십 종류의 민원 서류가 비치돼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써 넣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주민번호 악용사례가 마음에 걸리는 듯 주민번호를 적는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동흔 / 서울시 삼성동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서류에만 적었으면 좋겠다"

현재 주민번호는 개인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민원서식 8100여개중 39%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32만개.

전체 웹사이트의 18%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가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은주 / 서울시 방학동

"내 주민번호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까봐 걱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생명과 재산 보호같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를 새롭게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모두 대상입니다.

한순기 과장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온라인 분야는 다가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는 이번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다음 달부터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Pin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고, 웹사이트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도 강화돼 주민번호 불법매매와 명의도용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해 해외사이트까지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CEO는 직무정지자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정해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 사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주민번호 이용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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