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낮은 이자로 최대 5백만원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에 은퇴한 후 3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이이영씨.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 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이영(65) / 국민연금실버론 신청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대서 신청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적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좋아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른바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급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남점순 팀장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용보증 제한 등으로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부 최고액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빌리면, 첫 번째 달의 월 상환금은 10만 4천원이고, 최장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은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금과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부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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