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등록일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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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장의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3백시간의 교육을 이수해 국가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 자세한 내용,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흔히 염사나 장의사로 알려진 장례지도사.
장례상담과 시신관리,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4천 명 가량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기관들이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장례지도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기, 실습을 포함해 모두 300시간이며,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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