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성인물 시청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인물을 보기위해 결제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내역이 휴대전화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인물을) 본 애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본 애들이 많긴 해요."
중학교 3학년
"(성인물을) 교실에서도 자주 보고요, 휴대전화로도 보고 아이패드 가져와서도 보고, 그러니까 많이 봐요."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송 성인물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관련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중 성인물을 처음 접한 시기로 중학교 1학년이 31.1%, 초등학교 6학년이 2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청소년의 55.2%가 한달에 한두번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케이블방송 수신장치인 셋톱박스엔 시청연령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적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차단하는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케이블방송사는 가입자가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가입자가 동의하면, 성인물을 포함해 유료로 결제한 콘텐츠 정보를 가입자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 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성인물이 방송되는지를 모니터링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 심의를 강화하고,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우리 청소년들을 성인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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