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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등록일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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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장의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3백시간의 교육을 이수해 국가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 자세한 내용,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흔히 염사나 장의사로 알려진 장례지도사.

장례상담과 시신관리,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들은 현재 4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기관들이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노홍인 노인정책국장 / 보건복지부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위생 안전을 확보”

장례지도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의무고용은 아닙니다.

300시간이며,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도 최소 연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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