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귀책 사유 땐 소송 착수금 환불
등록일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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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소송 분쟁이 줄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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