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어기는 건설 사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7곳 중 6곳은 작년에도 적발됐던 업체였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자는 금광건업과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등으로, 적발된 7곳 모두 건설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경영이 되고 있는 회사는 단 두 곳 뿐, 나머지 사업장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제조업과 용역업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건설업만 적발됐습니다.
올해 유독 건설업만 있는 건, 지난해의 건설경기 불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발된 업체들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적발된 7곳 중 6곳은 작년에도 적발됐던 업체여서, 건설업계의 하도급법 위반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는 1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회사명은 물론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공공입찰 불이익과 명단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임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준수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건설업의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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