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등록일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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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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