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이동통신재판매 시장 진출이 허용됐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중소 재판매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통신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가입자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를 넘는 수준이지만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통신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시장의 변화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다만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사는 재판매자회사에 영업활동과 마케팅비를 지원하거나 주파수와 네트워크 용량을 부당하게 몰아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자회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는 모기업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선불서비스만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비계열 사업자의 후불서비스가 개시된 지 1년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창희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이 조건의 취지는 중소 비계열 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소비자는 이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보다 다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판매 중소업체들은 자유경쟁에 맡겨 놓을 경우 거대 통신사들만 살아 남을 것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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