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
등록일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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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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