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운영하는 구급차 시스템이 크게 개선됩니다.
민간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9년이 넘은 노후 차량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2010년 1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민간 구급차가 고장나 멈춰선 사이 차에 타고있던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년 넘게 달린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구급차의 65%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대한구조봉사회 같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구급차 4대 중 1대 가량은 사용한 지 9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차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민간 구급차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변경, 폐차할 때 의무적으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줘야 합니다.
김영관 과장 / 국무총리실 정책분석총괄과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접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따라사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의무화함으로서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이송 요금을 투명화하기 위해 택시미터기처럼 구급차 안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재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미터기를 달아주는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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