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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등록일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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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이로써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추가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업계 1위인 솔로몬을 포함해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주현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5일 24시까지 6개월 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의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곳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고 솔로몬을 제외한  3곳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전부터 인출자가 몰리며 해당 저축은행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만 5천 억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해당 4곳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169억 원으로 8천 여 명의 예금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투자자 7천 명의 후순위채 2천 억 원도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은행측에서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금감원의 1332 콜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 등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오는 10일부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퇴출은 이번에 세 번째로, 지난해 상반기에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의 저축은행이 퇴출됐고,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저축은행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일괄 퇴출 대신 부실이 발견된 저축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퇴출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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