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도난당한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기증됐습니다.
도난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유권이 일체 국가에 기증됐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한 소유권자인 조용훈씨가 기증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2008년 7월 말 훈민정음 해례본은 "500년 만에 햇빛"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장자는 현재의 기증자가 아닌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훔친 배모 씨였습니다.
이때부터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놓고 조씨와 배모씨의 소유권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조씨의 것으로 확정 판결했지만 배씨가 은닉시켜놓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중인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에다 보존이 잘되어 있고 간송본에는 없는 연구자의 주석까지 있어 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가소유로 넘어오면서 행방이 묘연했던 해례본을 찾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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