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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인근 '바가지 요금' 엄단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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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이나 요금 담합, 그리고 예약 거부.

큰 행사가 열릴 때면 으레 등장하는 숙박업체들의 불법행위인데요.

정부는 여수엑스포 기간 중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바가지 요금과 예약 거부 등 숙박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여수시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은, 1차로 지난 주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여수시내 숙박업소를 본격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20개 숙박업소가 적발 됐으며,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3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을 받았고, 7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수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단속 대상 지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당요금과 허위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불법행위를 겪거나 목격한 관람객은, 주저하지 말고 정부합동점검반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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