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축은행 퇴출의 파장은 이전만큼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특히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서울의 한 저축은행.
일부 예금자들은 뒤늦게야 소식을 접하고 달려왔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예금자
"영감이 뭐 돈이 있어요? 내 전 재산이야 그게. 그걸 쪼개가지고 이자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 모양이라고..."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해당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거나, 다른은행에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한 예금자라면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저축은행 등에 2천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틀 안에 가지급이 되지만, 그 만큼 원금과 이자가 줄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윤철희 팀장 / 예금보험공사 보험금팀
"신청 안 해도 이자 다 받게됩니다. 지난해에도 다 보장받았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예금자들의 피해도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넉 달 전부터 해당 저축은행들의 5천만 원 초과 예금 90% 가까이가 분산 예치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2천여억원.
이 경우 저축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원금 모두를 돌려받기는 힘들고, 파산배당까지 최장 9년 정도가 걸립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이슈 (144회) 클립영상
- 박영준 구속 수감···강철원 영장 기각 0:40
- 경찰, '운전중 DMB 시청' 처벌 추진 0:33
- 퇴출 저축은행 계열사 '뱅크런' 없어 1:38
-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보호 어디까지 1:53
- 현지 조사단 일정 1~2일 연장 검토 1:41
- 행정구역 통합 어디까지 왔나? 5:37
- 한미, 역대 최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실시 0:34
- 김 총리 "여름철 전력수급 총체적 점검 필요" 0:33
- 경찰, '화재 주점' 비상구 불법구조변경 확인 0:40
- 올랑드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는? 1:58
- 굿모닝 지구촌 3:37
- 여수엑스포 인근 '바가지 요금' 엄단 1:51
- 대학가 멘토링 수업 인기 2:25
- 실시간 검색어 1:41
- 천하무적 한 손의 격파왕, 고복실 [다큐멘터리 희망] 8:23
- 여수엑스포 개막, 해양강국 앞당긴다! [집중인터뷰]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