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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치과' 사업 방해 치과의사협 과징금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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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유치해온 특정 치과 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의사협회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기자재와 기공물 조달, 구인광고 등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유디치과네트워크는 무료 스케일링과 저렴한 임플란트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확장해오는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와 재료의 안전성, 과잉진료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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