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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추진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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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운전중 DMB 시청을 처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상주시청 싸이클 선수들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운전중 DMB 시청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전방주시율을 떨어트리는 DMB 시청에 대해 경찰이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최대 7 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차량내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이동중에는 아예 DMB 영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외에도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9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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