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약사법과 112 위치정보법 등 국회를 통과한 민생관련법안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와 파스류 일부.
정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이 확보된 20개 이내의 품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단,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됩니다.
112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자동 위치추적도 11월부터 허용됩니다.
그간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경찰의 위치추적이 가능했지만 11월부터는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조회사실을 신고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6개월 단위로 조회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민생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뒤 약사법과 위치정보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로 국민 생활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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