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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에서 퇴출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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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하는 극약처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제약사 54곳, 의사 2천9백명, 약사 2천3백명.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된 쌍벌제 도입 이후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현황입니다.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에 형사처벌하는 쌍벌제로 제재가 강화됐지만 리베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 의약품은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현재까지는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를 정지하거나 약값 인하 조치를 받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등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의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으로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인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도 금지"

"이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됐으나 확정판결까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병원은 연구비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이 적용되고 의료기관도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1년 이내인 제공자의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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