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자 575만명…31일까지 납부
등록일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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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5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돼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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