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다시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비리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사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개인 금고'가 되는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만약 대주주가 감사에 불응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이 지속될 경우 은행에게만 부과되던 과징금이 앞으로 대주주에게도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던 과징금도 위반 금액의 20%에서 40%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2배로 늘어납니다.
저축은행의 내부감사 기능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감사 보좌 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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