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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 의무 폐지···가격 안정될까?
등록일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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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오름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수출입 업자의 비축의무를 없애기로 했는데, 기름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현재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 하루 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각종 석유 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석유 수출입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경쟁력이 취약해 이런 비축 의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의 수출입 사업자에 대한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석유수출입업이 활성화되면 정유 4개사의 과점 체제인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이 촉발돼 자연스럽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달석 본부장/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본부

“비축의무 폐지는 국내 석유 시장에 수입 석유제품의 도입을 활성화시켜서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제품과 수입 제품의 경쟁을 촉진해서 경쟁의 압력을 통해 유가가 안정되길 바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비축량이 전체 비축 물량의 1%도 안되는만큼, 비축 의무를 폐지한다고 해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축 규모가 큰 LPG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백킬로리터에서 30일분, 또는 5천킬로리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시설물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용환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반까지 기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려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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