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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록일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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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됩니다.

먼저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2 보금자리론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현행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지난 2일 0.2%p 인하됐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권도엽 장관 (국토해양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1조 5천억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보다 1억원 늘어난 3억원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완하한다는 방침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위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도 비과세됩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 후 대체 주택 취득을 했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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