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록일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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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쓰던 것이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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