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고기잡는 도구 뿐 아니라 어획물도 전부 몰수당하게 됩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배타적경제수역, EEZ 어업법 개정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이청호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순직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우리 단속 공무원 4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만 벌써 259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법 개정으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이 현재 1억원에서 2억으로 늘어나고,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 1억원까지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무허가와 영해침범,공무집행을 방해한 어선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완현 과장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어구나 어획 몰수 의무화로 최소한 5-6천만원 비용 발생. 1차적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 패널티부담에 대한 인식 확산돼 상당부분 근본적인 방어책이 될 것으로 본다."
또 몰수된 어구와 어획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어선들의 폭력적 행위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단속활동을 하는 동시에, 해경 해군과의 공조로 효과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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