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 분리배출표시제도 본격 시행
등록일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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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분리배출표시 지침은 종이 팩과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12가지였던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7가지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했으며, 제품 정면에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생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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