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병원비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동네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이 4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97만원 수준인 본인 부담금이 절반인 48만7500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틀니를 한지 7년이 안됐는데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면 한번 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 재제작 기간을 놓고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노인틀니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고 재제작 등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에 정부는 시행 전까지 의견조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배경택 과장 / 보건복지부 보건급여과
“조만간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하고 당사자인 치협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 급여전환으로 2천억 원~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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