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등록일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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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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