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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도 공무 입증되면 순직 처리"
등록일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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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들도 앞으로 순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사망자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8월, 당시 24살이던 손철호 소위는 전방 철책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조사 결과 손 소위는 과도한 업무와 중대장의 구타, 욕설 등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오랜 노력 끝에 작년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살'로 남아있는 국방부의 기록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짖누릅니다.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와 사망사고 조사방법, 또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5백만원에 그쳤던 사망 위로금은 9천만원 정도로 늘어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집니다.

사망원인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의견이 다르면 각 군 본부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심리 부검제도'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은 한 해 평균 8,90여명.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방부도 자살해도 순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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